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논란 컸던 일반약 슈도에페드린 120mg→전문약
식약처 “120mg에 한해 전문약 전환, 다른 용량은 아직 계획 없어”
[ 2013년 09월 23일 12시 17분 ]

마약류 불법 제조에 이용돼 논란이 된 슈도에페드린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단 120mg 복합제에 한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최근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대량 구매를 통한 불법 마약류 밀조 사례의 국회 및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량 120mg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18일부터 유한양행 ‘스니코에스캅셀’, 한독 알레그라디정‘ 등 50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앞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일반인이 성분을 추출해 어렵지 않게 마약으로 둔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제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관리 소홀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올 4월에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kg, 시가 330억원 어치를 제조한 마약 조직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전문약 변경 결정을 내리고, 신규품목과 기허가품목으로 의약품을 분류해 허가(신고)사항과 표시 기재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

 

단,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시행되는 12월18일 전까지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약사의 경우, 분류 변경 시행일(12월18일) 이전까지는 ‘일반의약품’으로 기재하라”며 “변경 시행일 제품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생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일 이전 생산 품목은 외부 포장에 분류 변경(일반→전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생산 품목은 동 내용을 반영해 기재하면 된다. 또 시중 유통 품목은 종전 분류 표시사항 옆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30mg, 60mg 등은 기존처럼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된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