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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에 이용돼 논란이 된 슈도에페드린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단 120mg 복합제에 한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최근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대량 구매를 통한 불법 마약류 밀조 사례의 국회 및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량 120mg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18일부터 유한양행 ‘스니코에스캅셀’, 한독 알레그라디정‘ 등 50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앞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일반인이 성분을 추출해 어렵지 않게 마약으로 둔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제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관리 소홀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올 4월에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kg, 시가 330억원 어치를 제조한 마약 조직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전문약 변경 결정을 내리고, 신규품목과 기허가품목으로 의약품을 분류해 허가(신고)사항과 표시 기재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
단,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시행되는 12월18일 전까지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약사의 경우, 분류 변경 시행일(12월18일) 이전까지는 ‘일반의약품’으로 기재하라”며 “변경 시행일 제품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생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일 이전 생산 품목은 외부 포장에 분류 변경(일반→전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생산 품목은 동 내용을 반영해 기재하면 된다. 또 시중 유통 품목은 종전 분류 표시사항 옆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30mg, 60mg 등은 기존처럼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