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국민을 들끓게 했던 세브란스병원의 ‘사모님 주치의 사건’과 관련, 허위 혹은 부정한 진단서 발급에 관한 의료적·법률적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토론회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은 “최근 SBS에서 방송된 ‘사모님 사건’으로 형집행정지에 관한 비윤리적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자괴감과 분노를 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손영수 위원장은[사진 左]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허위, 부정한 진단서 발급에 관한 것”이었다며 “자유형집행 정지 허가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단서는 국립의료원 등 국가공인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2개 이상의 종합병원급의 전문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같은 경우에만 법적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집행정지는 단 1명의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 후 검사의 심사를 통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형자, 교도관, 의무관, 변호사, 외부 의사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나타나는 사례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모님’ Y씨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1인 진단서를 통해 여러차례 형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형집행정지심의의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채 말이다. 현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가 아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 대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사진 右] 역시 “질병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심의에서는 2인 이상 의료진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들의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고위층의 형집행정지 신청 진단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우울증, 당뇨병인데 이는 형집행정지 사유가 아니라, 교정시설 내에서 보호실 수용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외부 진료 등의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프랑스나 독일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만한 건강상태가 아닌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즉, 교정시설에서 치료·처치가 가능하다면 형집행 연기 또는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렇게 제도를 실질화하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검은 커넥션’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