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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전제조건은 보장성 강화"
이평수 심평원 연구위원·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주장
[ 2013년 09월 23일 20시 00분 ]

 

지난 2004년부터 거론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가 담보되지 않은 채 기금화가 이뤄질 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국민건강보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현숙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나왔다.[사진]

 

"기금화시 규제 강화되고 이는 재정증가 억제로 귀결 건보 보장성 약화시켜"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재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의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재정이나 기금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장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화 및 제도 본래의 목적을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연금 등 타 제도와 달리 보장과 부담에 대한 완성도와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기성 보험이다. 따라서 급여범위와 부담 정도 등 운영 과정에서 융통성과 유연성 발휘가 요구된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규제 강화로 융통성과 유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 통제 이전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부처의 통제 혹은 규제가 작용할 것이고, 그 방향은 보장성 확보나 적정 보상 이전에 재정증가 억제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의 방향도 국가재정 측면에서 국고부담 억제, 물가나 국민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이 고착될 경우 국민건강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 달성 보다는 보험재정 증가 억제가 우선하는 본말 전도의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역시 이 연구위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금화가 건강보험의 본래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화 논의가 시작됐던 지난 2004년 무렵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저화특별법'이 시행됐던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 중 국고지원 비중이 19.44%였더 것과 비교하면 2007~2011년에는 건강보험 지출 대비 국고지원 비중이 평균 14.36%"라고 짚었다.

 

이어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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