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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관련 내용을 ‘규칙’에서 ‘법률’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시자격 제한은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 등 다른 직역이 이 같은 내용을 각각 관련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응시자격이 2년에서 5년까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내용이 다른 직군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신중한 태토를 견지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규칙보다는 법으로 규정돼 관련 내용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어 간호조무사 응시자들에게 도움이 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