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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왜곡현상을 불러온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올해 4월)과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올해 7월)를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또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회계제도 운용의 미비사항이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계정과목 신설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처리기준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관련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와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다.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