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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명의 대여…4억 편취 사무장병원 덜미
계약금 1억·월 200만원 사례비 지급…경찰, 건보공단 환수 통보
[ 2013년 09월 25일 11시 26분 ]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및 명의를 대여해 준 사단법인 某문화협회 회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만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현 의료법 체제를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박某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사단법인 문화협회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 등을 고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환자 치료비에 따른 부당급여 4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수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문화협회 장某 회장은 박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과 월 200만원의 법인 대여료를 수령해왔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남동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은 사무장 박씨와 협회장 장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사실 전부를 시인받고 부정수령한 요양급여 4억원을 공단에 환수토록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결과서를 요청한 뒤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개설 시점부터 따져 진료비 급여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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