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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평가방식의 신뢰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에 지난 23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1000여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을 단시간 내 일괄 현장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70여 곳의 현장조사와 웹조사 방식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라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다.
심평원 담당변호사는 “전국 937개 요양병원을 같은 시기에 일괄 현장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기관이 평가를 해도 전체 요양병원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다”면서 “심평원의 평가방식은 공정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변호사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공익적인 측면을 볼 때 아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도 불만제로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요양병원의 환경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적정성평가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해에 위치한 某요양병원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적정성평가 조사방식에 있어 신뢰도와 공정성이 떨어져 의료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심평원이 패소했다.
법원은 요양기관들의 자가 웹조사방식은 신뢰할 수 없고 요양병원 전수를 조사하지 않은 심평원의 방식은 특정 요양기관을 환류대상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