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의사·법인 25명 공개
의료법인 대표 5명…최대 6억원 이상 체납
[ 2013년 09월 25일 14시 15분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 중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의료법인 대표는 25명에 달했다. 의사 18명에 치과의사 2명이며, 의료법인 대표자는 5명이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명단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 명칭 포함), 주소, 나이, 납부기한, 체납액의 종류,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공개했다.

 

의사, 의료법인 대표는 적게는 1097만원에서 많게는 6억3168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체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 00병원은 10개월 간 8842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대구시 북구 동촌동 소재 00병원은 24개월간 6633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애읍 소재 00요양병원은 9개월간 5022만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00병원은 12개월간 5211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법인에선 6억원 이상의 초고액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전라북도 전수시 완산구 소재 00의료재단 산하 병원은 20개월 동안 6억3168만원의 보험료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00의원은 무려 112개월간 1억7869만원의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등 고액 건보료 상습체납자 공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