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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문자테러 의사들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8명 100~200만원 선고…"명백한 협박 행위"
[ 2013년 09월 26일 11시 35분 ]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前 보험정책과장에 앙심을 품고 문자테러를 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재판장 유재광)는 26일 협박, 모욕,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 된 의사 8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 선고에는 피고인 의사 8명 전원이 법정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결정된 형량만을 공표했다.

 

이번 판결은 협박 문자를 보낸 의사 8명이 모욕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데 따른 최종 결과다.

 

이로써 피고 8명 중 협박죄로 기소 된 Y씨를 포함, 정보통신망이용법을 위반한 J씨 등 6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이, 모욕죄가 인정된 S씨와 M씨 2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앞서 2012년 6월경 박민수 과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포괄수가제 토론 중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데 불만을 품고 135통에 달하는 협박성 문자를 박 과장에게 전송했다.

 

피고인들이 전송한 문자는 '박 과장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의 내용이었으며 이 외에도 이들은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에 대한 비난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박민수 과장은 "협박 문자테러를 받았다"며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은 의사 8명에 벌금 약식 명령을 지시했다.

 

그러나 의사 8인은 "벌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패소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은 "문자가 다소 과격한 부분은 있지만 벌금형을 받을 만큼의 죄는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모욕하려는 뜻이 없었고 박민수 과장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사퇴를 언급해 감정적으로 자극됐던 것"이라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명백한 협박 행위로 판시했다.

 

한편, 욕설 문자 수사를 요청한 박민수 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돼 공직수행 중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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