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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층간 흡연 금지 법안 발의
[ 2013년 09월 26일 12시 46분 ]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사진]이 층간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조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지자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층간흡연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관리사무소 등이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박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 위험에 빠져 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발표를 인용하며 “담배연기가 주거형태에 따라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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