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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 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한다.
기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으로 우대한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발생했었다.
한국제약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우대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보다 높음에도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복지부는 또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