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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수 등 '학력 뻥튀기' 심각 치과계
유명 사설연구회 폐업…"복지부·치협, 적극 대응" 주문 많아
[ 2013년 09월 29일 20시 00분 ]

국내 치과계의 유명 사설연구회 중 하나인 보스톤임상치과연구회가 공중분해됐다. 내부갈등 및 수익구조 등의 이유로 해체됐으나, 이로 인해 치과계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총 3개월 코스로 운영하면서 3개의 자격증(Certificate)를 수여해왔다. 이 중 실제 미국 연수기간은 고작 1주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들은 상당수가 마치 정규 보스톤치과대학을 마친 것처럼 의원 내부에 홍보를 하고, 심지어 병원명까지 비슷한 뉘앙스로 지칭하고 있다.

 

치과계에 학력 포장이 심해진 것은 수익구조 악화 및 주변 개원가와의 차별성 확보 때문이다. 보다 많은 환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이, 나아가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 대학이 더욱 어필하기 쉽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한 치과의사는 “1~2주 밖에 안 되는 연수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명을 간판으로 내걸면 환자들은 그 곳 출신인 줄로만 믿을 수 밖에 없다”며 “학력 포장을 버젓이 하는 일부 개원의들을 보면 치과의사로서 자존감도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학력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허탈감 밖에 안 든다”라며 “도대체 정부(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현실을 알고도 왜 눈 감아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보스톤임상치과연구회와 같은 사설연구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학치과의사협회 공히 사설연구회 배출 인력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또한 외국치과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외국 지명을 포함한 병원명을 내걸어도 관련 처벌 규정은 없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국내 치과의사 중 외국 치과대학 정규 과정을 모두 밟고 학위를 이수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러나 치협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버드대학의 경우 함부로 ‘하버드’라는 용어를 쓸 경우 법적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며 “모든 외국치과대학이 하버드대학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특정 지역명칭을 포함해 병원명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며 “예를 들어 서울치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서울치과’와 같은 병원명을 쓰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은가”라고 답변했다.

 

이어 “병원명과 관련된 규정은 전문진료과목 표방에 대한 것이 전부”라며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진료과목을 병원명에 삽입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병원 개설 허가 시 병원명과 출신 대학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 반영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사설연구회의 운영현황과 목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선량한 주변 개원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짓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고 강 건너 불 보듯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 병원명 타당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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