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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채혈도 의료행위, 의사 없으면 불법"
부산지법 판결
[ 2013년 09월 30일 07시 37분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건강검진에서 혈액을 채취한 것도 의료행위이며 의사 없는 채혈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검진기관인 협회는 지난 1월 10일 모 회사에 건겅검진팀을 파견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당시 협회 소속 의사가 건강검진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전화로 먼저 도착한 간호조무사에게 임상병리사에게 수검자에 대한 채혈만 먼저하도록 지시했다.

 

협회는 이 사실이 적발돼 지난 5월 금정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의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혈, 건강검진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각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의사의 현지지도 없이 유선지시만으로 출장검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가 용인되어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기본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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