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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성대마비 유명척추병원 "6억3천 배상"
법원 "환자에 설명없이 2차수술 감행, 희소 부작용 설명도 전무"
[ 2013년 09월 30일 10시 49분 ]

법원이 척추 수술 과정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환자에 영구적인 성대마비를 일으키게 한 병원에 6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서울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로 평생 쉰 목소리로 생활하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술기 과실과 수술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환자 측 승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고위 전문경영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제 목소리를 잃게 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콘텐츠 배급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월 수 천여 만원의 급여를 받는 A씨는 오른쪽 목부터 어깨, 오른쪽 견갑골에서 오른팔까지의 극심한 통증으로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을 진단,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에도 같은 부위의 저림 등 통증을 호소, 2차 재수술을 통해 경추 6~7번 골유학술 및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직후 발생했다. 1차 수술 때까지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A씨 목소리가 2차 재수술 직후 쉰 목소리로 변하게 된 것이다.

 

목소리 이상으로 상급병원을 찾은 A씨는 우측 성대마비 소견을 토대로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쉰 채 생활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듣게 됐다.

 

향후 사회 직무 수행, 일상생활 등에 큰 타격을 입게 된 A씨는 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성대마비 손해배상으로 6억6753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병원 과실과 성대마비 부작용 설명을 소홀히한 의료진 책임을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척추수술에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었으나 2차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혀 환자 성대를 마비시킨 의료진 과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발생 확률이 희박한 성대마비 부작용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해서 면제될 수 없다"며 "의료진은 A씨에게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만 설명했을 뿐 영구적 성대마비 설명은 전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경추 6~7번 뿐 아니라 5~6번 부위의 2차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도 없었으므로 2차 수술상의 과실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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