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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처럼 지급되는 국립병원 연구비 '철퇴'
권익위, 복지부 등 14개기관 관련법령 정비 등 권고
[ 2013년 09월 30일 17시 05분 ]

국립병원 등 의사들에게 일종의 수당처럼 지급되던 임상연구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국립병원 등이 의사에게 임상연구비를 정액화된 수당처럼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령 정비 등을 보건복지부 포함 14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나가고 있었다.

 

12개 국립병원 등에 이렇게 집행된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 의사 1명당 연평균 800만원, 연간 22억4000만원이 집행된 셈이다.

 

또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구과제 중요도ㆍ연구계획 목표 달성도의 개별평가로 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임상연구관리위 외부위원 참여로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문가 간 정보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토록 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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