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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의사 전원 유죄"…복지부 조치 촉각
노환규 의협회장 "판결대로라면 제약사 영업·홍보팀 존재 이유 없어" 비판
[ 2013년 09월 30일 20시 00분 ]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형사판결이 지난 4월 검찰-피고(동아제약, 의사)간 길었던 변론의 막을 내리고 전원 유죄로 일단락 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법정을 직접 찾아와 법원 판결에 적잖은 불만을 표명하고 나섰다.

 

선고 직후 노환규 회장은 "재판부가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약사법의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하고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사진]

 

이어 노 회장은 "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면 의사-제약사간 어떤 금원도 오가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는데, 판단 대로라면 리베이트의 범위 자체가 극히 모호해져 제약사와 의사 간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물론 제약사 영업팀, 홍보팀의 존재 의무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 대비 큰 폭으로 준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벌금형에 그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19명의 의사 가운데는 순수하게 강의 제작으로 여긴 채 동영상 촬영에 응한 억울한 의사가 분명 포함됐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면허 취소와 철창신세를 면하게 된 법원 판결에는 어느정도 만족하지만 동영상 리베이트의 대가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는 30일 재판에서 "의사들이 동영상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점, 4편의 동영상 강의를 12개로 편집하는 등 처방액을 기준으로 강의 편수를 억지로 끌어다 맞춘 점 등이 밝혀졌으므로 동영상 촬영 리베이트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동아제약 임직원 및 지명 컨설팅 대표를 포함, 의사 19명 모두 리베이트를 위한 표면적인 강의 촬영이란 사실을 몰랐을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동영상 의사들의 선정에 있어서도 질환 등을 먼저 정한 뒤 그에 합당한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제약사 직원들과 가까운 의사들에게 촬영 의사를 물은 뒤 의사에 따른 질환 동영상을 책정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리베이트는 약가 상승 및 약가 책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약사가 리베이트에만 치중하게 돼 한국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침식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원, 검찰이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데도 지난 24일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1186명의 의협 회원들이 형사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들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따라 의사들의 형사처분은 물론 복지부 주도의 행정처분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법정 벌금형에 따라 의사 자격이 적게는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정지돼 사실상 폐업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아래 표]

 

 

30일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19명의 의사들이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법정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선고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 할 경우 이들은 예외없이 수 개월 간 청진기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 결과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판결과 관련한 자료 송부된 것 없다"며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기준에 근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쌍벌제 이전, 이후의 리베이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행정처분 기간이 확정된다"며 "만약 리베이트 의사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게되면 2심,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행정처분은 유예된다"고 전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피고 측에 선 동아제약은 "항소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협에 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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