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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료가산제가 오늘(1일)부터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초·재진 진찰료 수가와 토요가산을 각각 청구해야 한다.
기존 초진진찰료 ‘AA154’코드만 입력했다면 앞으로는 초진진찰료 ‘AA154’코드와 초진진찰료_토요09-13 ‘AA154030’ 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1세 미만의 재진료시 토요가산코드를 별도 입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토요진료 가산 청구방법 Q&A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토요진료 가산은 조제투약 시에 한해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되며 차등수가 청구액에 포함하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 초기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없지만 1년 마다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14년 10월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이 15% 적용되며 2015년 10월부터는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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