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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허위처방전 발급 교사한 약사 '무죄'
법원, 1심 뒤집어…"약사·의사·환자 모두 범죄자인데 약사만 처벌 안돼"
[ 2013년 10월 02일 11시 25분 ]

법원이 의사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뒤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를 결정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는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약사 요구에 따라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줬으며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법정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약사 P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허위 처방전 발급과 관련해서 약사가 의사와 공모했는지 아니면 환자들과 범죄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판단 불가능하므로 약사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원심을 뒤집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약사는 항소심 승소와 함께 벌금 100만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약사의 허위처방전 발급 교사는 명백한 위법이나 이에 동참한 의사, 환자들을 함께 처벌하지 않고 약사만을 형사처벌 대상을 삼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문제가 된 약사는 2009년부터 2010년경까지 친분이 있는 한 의사로 하여금 4명의 환자에게 허위처방전을 발급케 했다. 검찰은 약사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 방조로 판단, 기소했으며 약사는 1심에서 패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약사의 무죄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환자들과 공범인지 의사와 공범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약사,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위법이 성립되므로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약사의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약사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유죄로 오판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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