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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천연물신약 처방권 합의 실패
2일 복지부 보건의료직능委, 양측 이견 재확인…내달 회의서 중재안 예상
[ 2013년 10월 02일 11시 25분 ]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오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안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직능위 공익위원들은 의협과 한의협 입장 등을 반영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론 도출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번 직능위에선 의협 인사로 이재호 의무이사가, 한의협은 이진욱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신들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에 관해 정부에 섭섭함을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한의협은 최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이희성 식약청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실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며 "이는 결코 처방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천연물신약 논의 자체에 불만을 표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직능위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인 11차 회의에서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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