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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복지부, 기초연금 후속조치 착수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3년 10월 02일 11시 44분 ]

보건복지부가 2일 진영 장관 사퇴 논란이 불거진 기초노령연금의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시행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A급여)이 0원이므로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수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10만원)을 더해 지급토록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을 고려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는 수급자가 교정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로 규정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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