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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선의의 현지조사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전국 각지를 다니며 '2013년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협은 제주(9/4)를 시작으로 부산(9/5), 전남(9/7), 인천(9/24), 서울(9/25) 등 5개 시도를 순회했으며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 피해 및 불만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사들은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후 "근본적으로 의료인을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의사는 "현지조사 피검자인 의사 권리장전 마련과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아울러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가 진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환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청구의 상당 수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급여기준 등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제・개정 할 때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동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측은 발표 자료 등을 통해 "의료인과 조사자의 상호 신뢰 속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급여 기준 홍보와 신뢰성 확보에 더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심평원 약제기준부의 '최근 개정된 약제급여기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전산심사 적용 약제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모든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겪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그러나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막상 침착하기만 하다면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 회원들이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모두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만약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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