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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자료를 발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수가가 아닌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의해서만 수가가 책정될 경우, 기관의 대형화와 도시 집중화가 조장될 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을 제도화하는 권고안을 심의, 올해 안으로 연명의료 결정 이후 환자돌봄서비스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 2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은 이미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표]
호스피스·완화의료 1차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을 종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수가 및 가산수가로 구성된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과 식대는 일당 진료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자 종별에 따라 입원 16일 째부터 입원료 삭감과 본인부담 체증을 적용, 정액 수가가 삭감되는 것에 대응한 완화의료기관의 손실관리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해 종별 재구분(2단계)에 따른 일당 정액 수가와 일부 항목의 행위별 수가가 적용됐고, 입원일 수에 따른 입원료 체감 비율도 1차 시범사업 시 50%에서 10~15%로 조정됐으나 여전히 학계, 의료기관 및 정부 등은 수가체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팀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목적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말기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성과를 반영해 일당 정액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책정하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 사이의 수가차등은 종별 분류에 따른 의료기관 규모가 아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