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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 공보의 대신 독박 쓴 보건소 '승(勝)'
법원 "공보의 단독범행으로 복지부 1억 행정처분 취소"
[ 2013년 10월 02일 12시 20분 ]

공보의가 자행한 뇌물수수, 허위진료기록부·처방전 작성 등 중범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처할뻔 한 보건소가 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1억여원의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철원군보건소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공보의가 저지른 단독범행의 책임을 보건소가 지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건소 측 승소를 선고했다.

 

보건소장은 공보의 등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보의 범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벙행 적발 직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한 점과 복지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보건소 폐소로 지역 보건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점 등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비리 공보의

 

비리를 일으킨 공중보건의 이 모씨는 철원군보건소에서 근무 중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 허위 처방전 50부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3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씨가 항소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3500만원으로 감형됐을 뿐 유죄가 확정됐다.

 

철원군보건소 행정처분 및 소송 제기

 

철원군보건소는 공보의의 허위 진료기록-처방전에 근거한 불법 약제비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737만원의 급여를 보건소에 지급하는 손해배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위 급여 손해배상을 이유로 철원군보건소에 허위급여청구수령을 적용, 과징금 9522만원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철원군보건소는 "공보의 이씨의 범죄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그에 따른 허위급여를 오류 청구했을 뿐이므로 철원군의 과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철원군 보건소의 잘못이 아닌 공보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급여부당 청구인 점을 피력한 것이다.

 

보건소는 "9522만원의 복지부 과징금은 이로써 달성하게 될 공익보다 철원군보건소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변론했다.

 

사법부 판단

 

재판부는 보건소 주장을 수용해 1억 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비리행위는 철원군보건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 공보의 이씨의 단독범행이었고 진료 체계 상 보건소가 이를 적발하기는 어려웠다"며 "보건소의 허위급여청구 역시 고의 내지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일부 인정돼도 그 정도가 작다"고 적시했다.

 

이어 "보건소는 공보의 범죄 적발 직후 철원군에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공보의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과징금 1억은 철원군의 규모, 산업구조 대비 금액이 커 지역 보건재정 침식으로 인한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질 하락도 예측된다"고 판결, 철원군 보건소 승소를 선고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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