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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에 폭행 동원 정신병원 적발
인권위, 4개 병원 검찰수사 의뢰…복지부에 관행 근절 조치 권고
[ 2013년 10월 04일 11시 28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4곳의 정신의료기관들이 환자 입·퇴원 시 환자들에게 폭행, 체포를 일삼는 등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의 격리조치 남용을 막고 환자이송업자의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정신의료기관은 전문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관행적인 격리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환자를 폭행, 위협해 체포하고 응급이송차량에 감금하는 일도 적발됐다.

 

또 일부 병원은 득정 이송업자를 상대로 환자이송료 지급, 입원치료비 불법 할인 등을 제공하며 환자 유치를 위한 모종의 검은 거래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를 이송하면서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폭행 등을 한 이송업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들 업체에 대한 관련 처분, 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병원의 격리조치 관행, 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이송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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