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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의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원고 패소 판결…"복지부 행정처분 문제 없다"
[ 2013년 10월 04일 11시 53분 ]

법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며 의사 패소를 선고했다.

 

부산에서 개원 한 의사 A씨는 2010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6개월간 3178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의료법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안이 무겁지 않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검찰이 기소를 유예함에 따라 A씨에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기존 처분기일인 2개월의 절반 기간인 의사면허정지 1개월을 명령했다.

 

A씨는 "3178건 중 본인부담금 면제는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들에게만 이뤄졌으며 그 금액은 1500~3600원으로 소액이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고 면제 환자들 마저도 할인액 이상의 빵, 과일, 음료수 등을 진료비 조로 지급했다"고 항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사례를 현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어 믿을 수 없다"며 "본인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리고 공정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자칫 부실 진료를 가져올 위험성 마저 크다"며 "복지부는 A씨가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된 점을 고려해 처분 기간의 절반만을 지시했으므로 재량권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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