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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들이 편법적인 장례식장 회계처리를 통해 병원수익을 축소하거나 의료지출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이 회계 상 병원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데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례식 하도급으로 수익 축소 vs 각각의 영역, 수익 축소 없어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탁수입 가운데 일부를 병원 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회계상 병원 수익을 축소시켰다.
이들 병원은 각 병원에서 설립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각각 1차 위탁을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외부회사에 2차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한다.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병원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병원 수입 축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 총매출의 32.8%에 이르는 36억 310만원을, 부산대는 총매출의 17.1%인 2억 6400만원을 새마을금고 수입으로 처리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는 국립대병원 회계관리의 부실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 업체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다. 장례식장의 서비스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을 이용해 수익을 축소시킨다는 최 의원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대병원은 먼저 2차 하도급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새마을금고에 장례식장을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2차 하도급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장 관리운영은 새마을금고와, 장례식장 식당 운영은 ㈜세종투자개발과, 장례식장 장의용품점 운영은 영광토탈서비스(주)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각각 영역을 달리해 3명의 주체와 계약하고 있지만 이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2차 하도급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은 새마을금고 수입으로 처리된 36억원에 대해서도 “애초 계약한대로 운영에 있어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병원에 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수익과 비용 역시 계약된 항목대로 나눠 처리하고 있어 병원의 수익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비용, 의료비용으로 처리"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립대학 역시 장례식장을 이용해 회계상 의료비용(지출)을 부풀리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그 외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이 장례식장과 관련된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와 관리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회계상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고 있었다.[표]
장례식장 수입을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익률은 강원대병원이 313%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 178%, 충남대병원 167%, 제주대병원 153%, 충북대병원 145%, 전북대병원 124%, 전남대병원이 108%로 제일 낮았다.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한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와 경북대, 충남대, 강원대, 제주대 순이었다.
이와 관련, 최재천 의원은 “대학병원의 잘못된 회계정보는 고스란히 대학병원 의료수가 인상 근거로 활용돼 결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장례식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관리 및 회계 조작을 포함해 직영 국립대학병원의 회계처리 행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