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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대응 강화…경비업체 준사법권 부여?
복지부, 대책 마련 진행…CCTV 음성녹음도 예외 허용 추진
[ 2013년 10월 04일 20시 00분 ]

날로 심각해지는 응급실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시행 여부까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은 분명 인지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단체들로부터 임상현장의 애로점과 개선 방향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실 폭력이 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실제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처벌 등 적극적인 대처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폭력 예방 및 적극적 대처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최일선에서 항상 폭력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직역의 경우 보다 강력한 대처를 위해 경비업체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는 “응급실 내 폭력 행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도록 경비업체에 안전적 제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비업체가 적극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자체 방어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전문 보안인력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경비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응급실 폭력에 취약한 심야 시간대라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와 함께 응급실 폭력에 위협받고 있는 간호사들은 보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보복 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의 노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적조치 대행 업무를 정부가 직접 맡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유형인 언어적 폭력 근절을 위해 응급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CCTV의 음향 녹음기능 설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응급간호사회는 “응급실 폭력의 심각성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한다”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도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의 가능여부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 보안요원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경비업법 개정 가능여부, 응급실 CCTV의 음향 녹음에 대한 예외적 허용 가능여부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메디가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포기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포기율은 13.2%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응급의학과 수련 포기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06년 7.8%에서 2007년 8.1%, 2008년 9.5%로 높아졌다. 다만,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5%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내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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