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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대해 심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중단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 처벌을 강행했다"면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청법 또한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아청법은 선의의 법 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도 기본권이 있다.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청법(일명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제도를 개선하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