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가 의사면허 쥐고 흔들고 있다"
의협, 대의원 총회 결의문 채택…"불합리한 쌍벌제 즉각 폐지"
[ 2013년 10월 06일 20시 00분 ]

"대한민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대해 심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중단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 처벌을 강행했다"면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청법 또한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아청법은 선의의 법 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도 기본권이 있다.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청법(일명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제도를 개선하라"고 못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리베이트 의사 유죄 판결 후폭풍 동아제약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에 의사들 "왜 의사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