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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의료행위가 성추행으로 악용될 소지 많아"
서울시醫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 촉구 성명
[ 2013년 10월 08일 12시 24분 ]

“환자와 신체 접촉 불가피한 의료 행위는 성추행 구분이 쉽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높다. 때문에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해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진은 이에 대비한 방어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취지에 본회도 적극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해 만들어진 왜곡된 법안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타 직역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아청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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