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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발…원격의료 입법예고 연기
복지부, 허용 범위 등 의견 수렴과정 더 갖기로…醫 "전달체계 왜곡"
[ 2013년 10월 08일 19시 56분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력하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관련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범위 등을 놓고 의료계와 논의 후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에 한해선 병원급까지 대상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대상은 재진 환자와 고혈압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퇴원 후 후속 처치가 필요하거나 의료취약지 환자 등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군대나 교도소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초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원격의료 방안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반발이 예상보다 심해지자 입법예고를 미루게 됐다.

 

실제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일어날 것이란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대면진료는 전면 반대하며, 벽오지나 교정시설 등 특수사항의 경우도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료하는 것이 대전제인데, 원격의료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 큰 병원의 교수에게 진료받는 현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복지부가 어떤 제의를 하든지 회원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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