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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의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는 35건,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20건으로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101건이었다. 이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유형별로 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25건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 20건, 기타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의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 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매우 민감한 정보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례 윤리 교육은 매년 10,11월에 걸쳐 사이버상으로만 한차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양형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해 1월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 했다는 이유로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2차례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를 받았다.
심지어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도 감봉 및 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