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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입 조작·탈세 의사 세무조사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혐의 포착…"금융거래 등 끝까지 추적"
[ 2013년 10월 10일 14시 15분 ]

국세청이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의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성형외과, 치과 등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42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탈루 세금 2806억원 추징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그 중 16명은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반기 역시 비슷한 형태의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입 현금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한방성형 전문 병원 의사도 이번 조사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종사자 외 변호사와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 역시 세금 탈루 혐의에 따라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 금고 판매 급증 등 세금 탈루와 관련이 있는 혐의자 52명을 선정하게 됐다”며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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