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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저수가와 보장성 강화로 경영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병원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 의료정책 상황에서 진료수입 만으로는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나마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대사업을 통해 숨통을 틔워 보겠다는 의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9일 전국 880여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중인 의료기관 경영 개선 논의를 염두한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즉 의료법인들이 운영중인 부대사업 범위가 협소한 만큼 규제를 완화해 사업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개발이 목표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한정시키고 있다.
때문에 병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법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협은 우선 의료법인 병원들이 직업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과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나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명시된 부대사업 항목 외에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부대사업도 물었다. 의료법인 병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병협은 △여행업 △의료호텔업 △의원임대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의료용구 대여업 △침구임대업 △세탁업 △공중목욕업 등을 예로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들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조금이나마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대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즉각적인 개선에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넓힐 필요는 있지만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대사업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의 본래 역할인 진료와 구별돼야 한다”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