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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1525건 94억원의 구상금 중 실제 징수한 내역은 416건, 30억원으로 32%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60%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경우에는 금액기준 5%미만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구상금 환수내역을 보면 2008년 48%, 2009년 37.4%, 2010년 31%, 2011년 26.2%, 2012년 11%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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