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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 과다"
[ 2013년 10월 11일 17시 25분 ]

대한적십자사가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

 

총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구입액은 10억892만8850원에 달하고, 이는 연간 9,900명이 240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6구좌, 1억1370만원)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총 3314명 중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연평균 499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것. 신의진 의원은 “이용 실적을 감안해 직원 복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우수 헌혈자에게 추첨을 통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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