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6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수립하지 않은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 등 총 6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부에 수립 의무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정림 의원이 지난 4월 장관인사청문회 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3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핵심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획 마련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진주의료원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또한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천연물신약 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2010년 2차 계획 종료 후 2013년 현재까지 3년이 되도록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심지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의 현황과 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미수립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 "현재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 혹은 내년에 계획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중장기적 국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미 수립한 상당수의 종합계획들도 시행년도 이전이 아닌 시행년도 이후에야 발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