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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후퇴 또 논란
민주당 김용익 의원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 제외"
[ 2013년 10월 14일 09시 59분 ]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이 또 다시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심․뇌혈관질환 입원 환자 26만명을 제외시켜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을 보면,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산정특례 대상자 약 10만명 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환자가 2012년에만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수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이지만 복지부가 입원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26만993명의 입원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표]

 

 

문제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심․뇌혈관 입원환자들의 경우 비급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떠나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입원환자보다 진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공단부담금이 큰 것이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어 4대 중증질환 공약이 또 다시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원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하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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