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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첫날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질의
김명연 의원 "허용" 주장…이영찬 차관 "검토" 피력
[ 2013년 10월 14일 18시 45분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현대진단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권 보장을 촉구하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질의에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들의 첨단화된 진단 의료기기 사용권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직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는 모든 의학이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권 허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학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 진료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의사들이 현대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판례 하나에 근거한다.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와 기술화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사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대비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보안검색대에서 초음파 사진 찍을 수 있다. 접골사들도 이용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도 가축의 임신진단에 초음파 기기를 쓰고 있다. 서양에서도 한의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양방의 원리를 응용한 기기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 또 2012년과 2013년 (고등 법원 판례와 비슷한 취지의) 헌재 판결이 있어 법령 개정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능 간 갈등 소지를 직능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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