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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의학교육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가 설립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은 의료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도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3년 째 아무 성과없이 끌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학교육의 경우 2017년부터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조가 지난 해 2월 개정됐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료법 부칙에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2017년도부터 의료법 제5조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023년부터 세계의학교육연맹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수련 및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국제적인 의사 이동, 의료산업의 국제화, 의료관광 등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하루 빨리 신설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활용예산 부족 및 공신력 문제 등 민간기구로서의 한계를 국가가 보완해주는 형태가 합리적일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들의 의료복지가 실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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