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설립 시급"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평가인증 기관 지정 지지부진·국가경쟁력 악영향"
[ 2013년 10월 14일 18시 46분 ]

세계적인 의학교육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가 설립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은 의료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도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3년 째 아무 성과없이 끌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학교육의 경우 2017년부터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조가 지난 해 2월 개정됐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료법 부칙에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2017년도부터 의료법 제5조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023년부터 세계의학교육연맹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수련 및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국제적인 의사 이동, 의료산업의 국제화, 의료관광 등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하루 빨리 신설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활용예산 부족 및 공신력 문제 등 민간기구로서의 한계를 국가가 보완해주는 형태가 합리적일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들의 의료복지가 실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모집정원 계속 주는 관동의대 '44→39→34→?'
의학계 거센 비난…서남의대 동문들 심기불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