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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2014년 시행될 듯
평가인증원, 올해 기준안 공표…치과 특수성 항목 고심
[ 2013년 10월 14일 20시 00분 ]

치과병원 인증제가 2014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2013년), 한방병원(2014년)에 이어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1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이운규 실장이 연자로 나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소개했다.

 

 

치과병원 인증제는 기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급성기 병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치과병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운규 실장은 “치과도 의료기관 인증제와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치과병원에 적용 가능한 인증기준 및 특수성 항목의 신규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관련 TF팀 및 개발 실무팀이 구성돼 기준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시범조사와 전문가 패널 초청토론이 이어져왔다.

 

평가인증원은 기준안이 마련되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4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운규 실장은 “치과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획득을 통해 병원들이 얻게 될 가장 큰 이점으로는 ‘진료과정 표준화’를 들었다. 인력 활용도는 높이고, 의료 과오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평가인증원 측 설명이다.

 

이운규 실장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분명하는 점은 절감되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특히 시설 투자를 위한 지출은 거의 불필요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인증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료기관은 준비단계부터 모의조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큰 지장없이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꼼꼼한 사전준비 없으면 인증 어려워

 

하지만 여전히 치과계는 인증제에 대해 낯설어 하는 분위기다. 이 부분을 간파한 서울아산병원 치주과 이영규 교수는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했다.

 

이영규 교수는 “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보다 2~3배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원의 설명대로 단순히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인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요 보직자 및 실무자가 숙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인증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영규 교수가 발표한 인증기준(안)에 제시된 낙상, 손위생 등의 항목은 다소 생소한 기준이다. 심지어 외래환자 초기평가는 서울아산병원 치과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규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치과계는 시범적용에 그친 항목이 상당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손위생의 경우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만 손을 씻을 경우 기준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제도가 바로 ‘인증제’인만큼 많은 관심과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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