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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 의사 '208명'
복지부, 쌍벌제 시행 후 대상자 집계…간호사도 2명
[ 2013년 10월 15일 11시 20분 ]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사 208명과 간호사 2명이 직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아래 표]

 

 

행정처분을 받은 210명의 의료인 중 쌍벌제 이전 의료인은 의사 180명, 간호사 1명으로 확인됐으며 쌍벌제 이후 검은돈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28명과 간호사 1명으로 드러났다.

 

쌍벌제 적용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 의사 180명과 간호사 1명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쌍벌제 이후 불법행위자인 의사 2명은 면허정지 4개월, 의사 26명과 간호사 1명 면허정지 2개월이 책정됐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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