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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원 약제기준부는 신규 등재된 심혈관계 약제인 ‘올메탄정’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규 등재된 올메탄정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고시 등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또한 조비락스크림과 우리들아시클로버연고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가 시작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전산심사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