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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고려 안해" 진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영찬 차관 14일 발언 긴급해명
[ 2013년 10월 15일 14시 57분 ]

 

보건복지부가 15일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언급한 이영찬 차관의 발언을 긴급 해명하고 나섰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이날 정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원론적인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 차관의 발언을 해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질의를 받고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해선 생동시험 등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의 발언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인내는 끝났고,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권 정책관은 "상품명과 성분명을 떠나 의사의 처방을 존중해야 하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는 불법"이라고 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생동성시험에 관한 불신이 존재하는 만큼 보완이 이뤄지고 의사와 약사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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