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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동아제약이 주최하는 행사 역시 의료계는 참석하지 말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지침'이 공개됐다.
의협이 전국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각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장에 전달한 공문에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세부 사항이 적시됐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그 동안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 이후 의료계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이같은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며 "논의됐던 내용은 지난 1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각 전문학회 및 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동아제약으로부터의 학술·연구요청 거부', '동아제약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대체품목 처방 권고'와 관련해서는 법률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지침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동아제약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의사들을 기만하고 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의 모호성을 교모하게 이용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를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지원 범위로 7가지 예외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의협은 "때문에 의약품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및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원 회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의협은 이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의학회장, 그리고 전공의, 공보의협의회까지 배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