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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은 16일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례식을 핑계로 사기를 저지르는 '유사상조서비스'와 저가 수의를 고가에 판매 및 보관토록 유도하는 '신탁 사기행위'가 여전히 만연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노연은 “2010년 9월 시행된 상조법으로 상조업계가 건전하게 정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노연에 따르면 장례행사시 값싼 수의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을 포함해 상조업을 빙자한 유사상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이장사 사기, 신탁 사기, 수의판매 가장 사기, 무료 납골당 분양사기 등이 불법 홍보관 등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은 "A업체의 경우 회원증서(종이)만 주고 계약금을 수령한 뒤 실제 장례 행사장에서는 장례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이 범죄 행각에 당한 노년층 소비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B업체는 수의금 명목으로 선금을 받은 뒤 실제 장례식에서 기존 수의와는 전혀 다른 저가의 수의를 제공하는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부가 나서 불법상조업체 엄단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노연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년층 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