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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이사회 회의에 3번 중 한번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이 33.8%에 달했다.
복지부 18개 산하기관 중 대한적십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열린 이사회는 총 327건이다. 이중 107건의 이사회에 공무원이 불참하거나 대리출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 담당 국장이 당연직 이사인데, 2012년 4월 기관 설립 이후 열린 5번의 회의에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아 불참율이 100%다.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를 맡는 국림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암센터는 총 16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56.3%이다. 국립의료원은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이다. 불참율은 71.4%에 이른다.
이 의원은 "대리 참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은 총 18차례 이사회 중 담당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6번에 불과했다. 국장을 대신해 과장이 아닌 사무관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결하고자 당연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업무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