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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업무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진료비 심사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 되면서 제기됐던 삭감이 아닌 늑장 지급이 원인이다.
현행 자동차 배상 보장법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을 토대로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 길게는 두 달 넘게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30일이 초과할 경우 15~25%의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에 대해 심평원이나 보험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 환자 의존도가 높은 병원들의 경우 진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유관단체들이 적극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백성길)는 17일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공문을 발송, 심사 및 지급기일 엄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진료비 지급 지연 사태로 인한 병상 가동율 예측불가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진료비 지급 지연 사태가 지속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보험사의 심사청구 민원제기에 병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회원병원들의 고충을 감안, 이미 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을 직접 방문, 자동차보험 심사에 관한 병원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김윤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료비 지급 지연 및 지나친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지급과 교통사고 환자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심사통보 기간이 두 달이나 걸려 중소병원들은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유동성 차질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정기간내 지급을 호소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밀 검사비 삭감은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고 차후 법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