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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식 후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병원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게 A씨는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료 명령도 이행해야한다.
병원 간부인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4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과 촬영한 사진을 직장동료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데리고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 지인, 직장 동료,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 배포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돼 준강간, 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