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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둘러싼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법정공방이 일진일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는 한미약품이, 2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하며 최종심인 3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화이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비아그라’에 대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하자 한미약품이 즉각 대법원 상고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앞서 작년 10월 1심 선고를 뒤집고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푸른색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 팔팔정은 2012년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판매량에서 비아그라를 역전하는 등 제네릭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