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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연구중심병원 선정 등에 관여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전문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해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에서 평가관리전문위원회(식품의약안전 분야)를 삭제하고, 기획전문위원회 당연직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과장을 삭제했다.
기획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변경한다.
기획전문위원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을 HT전략기획단장으로, 간사는 진흥원 HT전략기획단장에서 HT전략기획단 R&D사업기획팀장으로 바꿨다. 평가관리전문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문위원회 중 중개연구와 신기술개발, 기반구축 분야는 진흥원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전문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진흥원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 전문기관의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실무지원 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